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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자연 재해를 겪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아직도 몰라서 이런 지원금을 못챙기는 사람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기하면서 중고차나 신차로 바꿀때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차량 구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이러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란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중고차 구매 포함)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자동차 소유자가 www.mecar.co.kr  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정상 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 1 온라인 접수 (전국 신청 가능) 

 

 

 

 

 

방법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수도권 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 -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메일 : 1577-7121@ar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기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차를 구매하면 별도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4~5등급 경유차 ( 3.5톤 미만 ) >

 

폐차 시 우선 차량 기준가액의 50%(6인승 이상 7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나머지 50%(6인승 이상 30%)를 받게 됩니다. 4등급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300만원 입니다.

 

이때 새로 구매하는 신차가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일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금도 있으며, 다음에서 별도로 추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합계는 일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등급 차량 중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 60만원(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  차주가 소상공인 혹은 저소득층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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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등급 경유차 ( 3.5톤 이상 ) >

 

3.5톤 이상 4~5등급 차량은 폐차 시에 차량 가격의 100%를 지원 받고, 새로 차를 사게 되면 200% (중고차 100%) 의 조기 폐차 신차구매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차량 등급 및 배기량에 따를 지원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500cc 이하 : 5등급 440만원 / 4등급 720만원

3,500~5,500cc : 5등급 750만원 / 4등급 1,600만원

5,500~7,500cc : 5등급 1,100만원 / 4등급 2,400만원

7,500cc 초과 : 5등급 3,000만원 / 4등급 7,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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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통장, 신청서 및 청구서

공동 : 자동차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사람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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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를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닫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진행 절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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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폐차 신청

2. 대상확인

3.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4. 말소 및 보조금 신청

5.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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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신분증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 차량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step 3.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는 2개월 내에 협회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step 4. 협회는 청구서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면 되고,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에는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에 기분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